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친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조치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03.(15일간) ▷ 초일미산입
나. 대 상 자 : 조OO 외 2명 ▷ 붙임참조
다.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