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세대 3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13.(화) ▷ 15일간
다. 공고내용 : 2025. 12. 12.(금)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