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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였기에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10.23. ~ 2019.11.10.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지연사항, 신고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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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손승연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