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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였기에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10.23. ~ 2019.11.10.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지연사항, 신고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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