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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24년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부산시 확대지원 대상 :  기중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자녀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광역시 거주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2024년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단위: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순의 지원내용 안내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C-➀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➀통합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➀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큰아이 가사지원 등 추가금액 문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별도 문의
※ 소득 초과, 부산시 확대지원(A-라-1형)은 서비스 이용일 단축(5일), 표준(10일)만 가능 (연장(15일) 지원 불가)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장소 : 사하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접수 (bokjiro.com)
  • 신청기간 : 출산에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변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국민행복카드(이용자카드) 발급안내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접수처, 문의처 안내
카드사접수처문의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SC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1899-4651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 센터, 새마을금고 1588-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문의와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문의, 제출서류 안내
문의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051-220-5760~1
제출서류카드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신청서보건소비치)
  • 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출산 전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제출 생략
    출산 후 :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③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최근 고지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및 ARS(1577-1000)확인 및 팩스 가능
  • ④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시 (가족 관계 증명서)
  • ⑤ 휴직 확인 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 기재
    - 1개월 미만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1개월 이상(유급 휴직) : 최근월분 급여액 × 3.545% 건강보험료 산정
    - 1개월 이상(무급 휴직) : 0원 처리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복e음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고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신청 서식

부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 참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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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