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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예외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이른둥이) 출산가정
  • 부산시 확대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이면서 첫째자녀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광역시 거주자)
    ※ 부산시 확대지원(A-라-1형)은 서비스 이용일 단축(5일), 표준(10일)만 가능 (연장(15일) 지원 불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150% 판정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150% 판정기준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2026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단위: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순의 지원내용 안내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큰아이 가사 지원 등 추가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으로 별도 문의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일 전에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을 신중히 결정(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로 출생 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유형상향, 기간연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보건소 아가맘센터로 꼭 전화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 후에는 유형 변경 불가,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선택 시 유의)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방법
    • 방문 : 사하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에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9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90일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국민행복카드(이용자카드) 발급안내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접수처, 전화번호 안내
카드사접수처전화번호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1899-4651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88-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1599-7900
신한카드 신한카드영업점 및신한은행 1544-8868

구비서류

  1. 신분증 (산모와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2.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 출산 전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제출 생략
    • 출산 후 :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4. (등본상 산모와 배우자가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6. (무급 또는 유급휴직시) 휴직 확인 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 기재
    • 1개월 미만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1개월 이상(유급 휴직) : 최근월분 급여액 × 3.545% 건강보험료 산정
    • 1개월 이상(무급 휴직) : 0원 처리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입 퇴원일 기재)

부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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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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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