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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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검사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 확진검사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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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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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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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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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및 약제비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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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대사이상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불가) | ||||
| 구비서류 |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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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 ※ 환아 기본정보,필요량,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 ● 유전성 크론병 :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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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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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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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20-5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