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여성 기준) | 지원 횟수 | 회당 지원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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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 | 신선 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 배아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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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신청 → 배우자 동의 → 신청완료 → (보건소)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및 출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정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