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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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951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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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2,924,530 | 4,940,926 | 6,374,320 | 7,802,064 | 9,211,797 | 10,605,765 | 11,995,51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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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4,994,396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
4,386,794 | 7,411,390 | 9,561,480 | 11,703,096 | 13,817,695 | 15,908,647 | 17,993,27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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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139,599,453 | 175,865,583 | 201,646,043 | 227,324,892 | 252,679,799 | 277,751,165 | 302,746,705 |
중소 도시 |
154,599,453 | 190,865,583 | 216,646,043 | 242,324,892 | 267,679,799 | 292,751,165 | 317,746,705 | |
대도시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65,331,511 | 586,218,609 | 672,153,477 | 757,749,640 | 842,265,995 | 925,837,218 | 1,009,155,683 |
중소 도시 |
515,331,511 | 636,218,609 | 722,153,477 | 807,749,640 | 892,265,995 | 975,837,218 | 1,059,155,683 | |
대 도 시 | 715,331,511 | 836,218,609 | 922,153,477 | 1,007,749,640 | 1,092,265,995 | 1,175,837,218 | 1,259,155,683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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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232,665,755 | 293,109,305 | 336,076,739 | 378,874,820 | 421,132,998 | 462,918,609 | 504,577,842 |
중소도시 | 257,665,755 | 318,109,305 | 361,076,739 | 403,874,820 | 446,132,998 | 487,918,609 | 529,577,842 | |
대도시 | 357,665,755 | 418,109,305 | 461,076,739 | 503,874,820 | 546,132,998 | 587,918,609 | 629,577,842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58,397,813 | 703,462,331 | 806,584,173 | 909,299,568 | 1,010,719,194 | 1,111,004,662 | 1,210,986,820 |
중소도시 | 618,397,813 | 763,462,331 | 866,584,173 | 969,299,568 | 1,070,719,194 | 1,171,004,662 | 1,270,986,820 | |
대 도 시 | 858,397,813 | 1,003,462,331 | 1,106,584,173 | 1,209,299,568 | 1,310,719,194 | 1,411,004,662 | 1,510,986,820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 도 /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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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0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6)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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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 ○ | ·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1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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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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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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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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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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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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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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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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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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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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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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