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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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951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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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194 | 3,870,980 | 4,749,174 | 5,627,771 | 6,627,771 | 7,389,715 |
일반기준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2,811,510 | 4,787,168 | 6,192,923 | 7,598,678 | 9,004,434 | 10,410,189 | 11,823,54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 : 8,273,062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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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일반기준(200%) | 3,414,016 | 5,813,056 | 7,520,064 | 9,227,072 | 10,934,080 | 12,641,088 | 14,348,096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
4,096,819 | 6,975,667 | 9,024,077 | 11,072,486 | 13,120,896 | 15,169,306 | 17,217,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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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137,566,734 | 173,100,144 | 198,383,878 | 223,666,878 | 248,950,245 | 274,233,612 | 299,653,669 |
중소도시 | 152,566,734 | 188,100,144 | 213,383,878 | 238,666,878 | 263,950,245 | 289,233,612 | 314,653,669 | |
대도시 | 212,566,734 | 248,100,144 | 273,383,878 | 298,666,878 | 323,950,245 | 349,233,612 | 374,653,669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458,555,779 | 577,000,480 | 661,278,369 | 745,556,259 | 829,834,149 | 914,112,038 | 998,845,564 |
중소도시 | 508,555,779 | 627,000,480 | 711,278,369 | 795,556,259 | 879,834,149 | 963,112,038 | 1,048,845,564 | |
대 도 시 | 708,555,779 | 827,000,480 | 911,278,369 | 995,556,259 | 1,079,834,149 | 1,164,112,038 | 1,248,845,564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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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229,277,890 | 288,500,240 | 330,639,185 | 372,778,129 | 414,917,074 | 457,056,019 | 499,422,782 |
중소도시 | 229,277,890 | 355,500,240 | 355,639,185 | 397,778,129 | 439,917,074 | 482,056,019 | 524,422,782 | |
대도시 | 354,277,890 | 413,500,240 | 455,639,185 | 497,778,129 | 539,917,074 | 582,056,019 | 624,422,782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50,266,935 | 692,400,576 | 793,534,043 | 894,667,511 | 955,800,978 | 1,096,934,446 | 1,198,614,676 |
중소도시 | 610,266,935 | 752,400,576 | 853,534,043 | 954,667,511 | 1,055,800,978 | 1,156,934,446 | 1,258,614,676 | |
대 도 시 | 850,266,935 | 992,400,576 | 1,093,534,043 | 1,194,667,511 | 1,295,800,978 | 1,396,934,446 | 1,498,614,676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 도 /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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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0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6)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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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 ○ | ·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1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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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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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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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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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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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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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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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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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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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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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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