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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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위암(C16),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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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법정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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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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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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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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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
대상자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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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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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중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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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
신청서류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환자본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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