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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안내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21년 또는 2022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 한 자 ※ 2022년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가능(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질병 위암(C16),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법정본인부담금)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안내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만18세이상의 전체 암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신청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가능(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한도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대상자선정기준, 지원범위, 지원기간 안내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대상질병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대상자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중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에 적합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만18세이상 폐암환자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당해연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최초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가능(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범위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중 폐암환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절차

  1. 신청Step 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2. 제출Step 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3. 작성Step 3.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4. 지급Step 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암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진단서 1부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병원 진료비 영수증 (필요시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약국 영수증 및 처방전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환자본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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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반주영 (051-220-5932)
최근업데이트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