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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분야별정보> 교통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 및 정차의 개념 현황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흐름도

1. 주·정차 위반 단속

  • 현장단속(스티커)
  • 고정식 CCTV 단속
  • 이동식 CCTV 단속 (* 견인 조치도 가능)

2. 사전통지서 발부

  • 의견진술 기한 및 절차 안내
  •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감면

3. 의견 진술·심의

  •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 담당부서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 부과
  • 의견진술 심의 불수용 시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고지서 발부

  • 의견진술 기한 내 미납부
  • 이의신청 절차 안내

5. 이의신청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161조)

6.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및 절차

단속대상 :「도로교통법」제2조에 의한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단속절차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2023년 3월 기준)

사하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표
연번설치위치수량설치일자비고
1 괴정3동 뉴코아아울렛 3 2009-04-21 200만화소
(성능개선완료
2018. 06. 28.)
2 하단1동 항플러스병원
3 하단2동 동아대 맥도날드
4 하단2동 동아대 롯데리아 2 2011-07-06
5 괴정1동 국제아파트입구 사거리
6 장림2동 중앙약국 6 2013-02-25
7 하단1동 오거리약국
8 감천2동 삼거리 회차로
9 당리동 눈사랑안경점
10 신평1동 강동병원
11 다대1동 다대농협
12 하단2동 하단역 1번출구 1 2013-06-21
13 괴정4동 사하시장 1 2014-04-22 200만화소
14 당리동 국민은행 3 2015-01-08
15 하단2동 다이소
16 다대2동 코오롱아파트 입구
17 괴정1동 괴정우체국 4 2015-04-02
18 하단2동 하단역 3번 출구
19 하단1동 프라임병원
20 괴정3동 대영불교사
21 괴정3동 동주대 진입로 1 2015-11-11
22 당리동 삼성온누리약국 4 2016-03-29
23 감천1동 중앙효병원
24 괴정4동 사하역 1번출구
25 하단2동 다전그린아파트
26 하단2동 하단우체국 2 2016-12-08
27 하단2동 하단역 5번출구
28 신평1동 신평시장입구 사거리 1 2017-05-24
29 당리동 낙동초교 진입로 1 2017-08-27
30 감천2동 감정초등학교 인근 2 2018-06-20
31 다대2동 삼환아파트 입구
32 장림2동 신장림레포츠 인근 2 2018-11-23
33 다대1동 부산환경공단 다대사업소 앞
34 ★★하단1동 강변대로 괴정2교 앞 1 2019-01-08
35 ★★감천2동 미광슈퍼 앞 3 2019-05-22
36 ★★괴정1동 회화나무샘터공원 앞
37 ★★하단1동 하단초등학교 후문 옆
38 괴정3동 엔스타아파트 앞 3 2019-10-25
39 다대2동 탑마트 신다대점 앞
40 구평동 YK스틸 고철집하장 앞
41 ★★하단2동 하구언 3차 앞 4 2020-04-17
42 다대1동 중현초등학교 
43 당리동 사동초등학교
44 괴정1동 오성장미아파트 앞
45 신평2동 사하구청 제2청사 앞 2 2020-12-18
46 다대1동 몰운대초등학교(롯데캐슬몰운대@) 앞
47 다대2동 두송중학교 1 2021-05-17
48 괴정4동 사남초등학교 9 2021-09-08
49 당리동 당리초등학교
50 하단1동 하단초등학교
51 하단2동 을숙도초등학교
52 신평2동 신남초등학교
53 장림2동 장림초등학교
54 장림2동 효림초등학교
55 다대1동 다대초등학교
56 감천1동 감천초등학교
57 다대2동 두송방파제 1 2021-12-31
58 신평2동 우주염색 주변 1 2022-12-05
59 다대동 세인트마린 부출입로 1 2022-12-12
60 다대동 두송복지회관 앞 1 2022-12-12
61 하단동 박동물병원 1 2023-03-13
62 구평동 당산나무 삼거리 1 2023-03-13
62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 : 이전설치 카메라

불법 주·정차 유형 및 단속구역

중점단속구역 : 상주 및 순회단속 >> 단속즉시 견인조치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 낙동로외 3개소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및주차금지), 제33조 (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 간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
  • 자전거 도로 불법주차 차량
  • 견인표지 및 CCTV 설치지역 이중주차, 보도(인도) 위, 안전지대, 다리 위, 횡단보도위, 곡각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및 타 점포 앞, 버스정류장 등
  • 왕복6차선 이상 간선도로-1왕복6차선 이상 간선도로-1
  • 왕복6차선 이상 간선도로-2왕복6차선 이상 간선도로-2
  • 주차금지 및 견인표지-1주차금지 및 견인표지-1
  • 주차금지 및 견인표지-2주차금지 및 견인표지-2
  • 이중주차이중주차
  • 보도위-1보도위-1
  • 보도위-2보도위-2
  • 점포 앞점포 앞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 다리 위다리 위
  •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 이내-1버스정류장 10m 이내-1
  • 버스정류장 10m 이내-2버스정류장 10m 이내-2
  •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

특별단속구역 : 계도 후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이 필요하단고 판단되는 지역
  •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소방도로, 민원 주차단속 요청 등 통행 확보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보복성 민원은 제외)
  • 소방도로소방도로
  • 주택가 이면도로 민원신고 등 단속 필요 지역주택가 이면도로 민원신고 등 단속 필요 지역

일반단속구역 : 교통소통 위주 단속 및 견인 조치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선 미만 도로
  • 소규모 식당 주변(식사를 위한 차량), 전통시장, 유원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
  • 식당주변식당주변
  • 전통시장 주변전통시장 주변
  • 유원지(을숙도)유원지(을숙도)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과태료 업무 처리 기준

주·정차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주요내용
    •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한 : 도달시점 이후 10일 이내
  • 의견진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처리기준과 첨부부서류 안내
    순 번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또는 공문서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적용대상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이내 감경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20세이하) : 민법 개정으로 2013.7.1.이후 만 19세이하 적용
    • 방 법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감경 가능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감경 가능
      • (사전통지기한내 납부시 추가 20% 감경됨)
      • 제출서류 : 감경신청서,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 엄격 적용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주요내용 :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최대 77%까지 적용

이의신청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주요내용
    • 신청기한 : 과태료고지서 수령한 후 60일 이내
    •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각종 증빙서류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수신여부 전화요망), 우편으로 신청
    • TEL. 051)220-4561~5, FAX. 051)220-4559
    • 주 소 : (604-701)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12(당리동)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의견진술/감경신청/이의신청 서식

신청방법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문답 풀이

Q.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Q. 내가 알기로는 5분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A.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Q.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A.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Q.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Q. 차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하는 차가 내차 뿐입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Q.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A.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Q. 내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A.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으로 주민신고시 단속반의 현장확인 후 단속조치 하여야하며 또한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A.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 1회 위반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Q. 주차단속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 교통과(교통지도담당 ☎ 051-220-4561~5)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변경)

시행일

  • 2023. 7. 11.(화)

변경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변경) 변경사항
변경내용당초변경
신고대상 보도(기타 신고) 6대 중점구역 신고 대상에 포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변경) 변경사항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
    6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경계석 또는 도로에
    적색(실선) 표시가 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보도(연석의 단차로 차도와
    구분된 보도) * 단차 : 높낮이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황색 이중실선)
    평일
    08 ~ 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기타 사진, 동영상 제외)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 시간이 자동 표기되며, 위·변조가 방지됨
  •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방향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신고 시 사진 2장 모두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사진 2장으로 입증 곤란 시, 추가 사진 참조)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 (변경사항) : 신고대상이 기타에서 6대 중점구역 대상으로 포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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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차관리과 (051-220-4562)
최근업데이트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