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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본인 또는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를 찾아주는 토지소유 정보 제공 서비스 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상속인 신청시
    • 2008. 1. 1. 이전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수수료

  • 무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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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토지정보과 (051-220-4771)
최근업데이트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