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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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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하여 연2회 부과.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15.7.1.)
    - 단, 체납액은 종전 규정대로 부과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단 자동차는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산정방법
    •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표입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6월 30일까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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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051-220-4385)
최근업데이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