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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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 ||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월 소득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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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 ||
| 유지기준 | 근로활동 유지, 본인적립금 저축 | ||
| 소득 상하한 기준 유지 |
소득 상한 기준 유지 |
소득 상한 기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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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지원조건 |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
| 근로장려금 | 월 30만원 |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25년 이전 가입자는 월 10만원 지원) |
월 30만원 |
| 모집일정 | (1차) 3/3 ~ 3/13 (2차) 6/1 ~ 6/15 (3차) 9/1 ~ 9/14 (4차) 11/2 ~ 11/16 |
(1차) 2/2 ~ 2/24 (2차) 7/1 ~ 7/27 (3차) 10/1 ~ 10/26 |
(1차) 5/4 ~ 5/20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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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집일정은 보건복지부 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