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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개정 알림
담당부서 다대2동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72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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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2동 김윤경 (051-220-536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