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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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