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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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