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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02
첨부파일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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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1동 손지연 (051-2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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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