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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15
첨부파일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

. 지원대상 :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홍보사항 :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사실 인지를 위한 홍보 별도 가입없이 자동신청

.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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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이선영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