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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라. 홍보사항 :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사실 인지를 위한 홍보 ※별도 가입없이 자동신청
마.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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