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괴정2동-9814(2021.09.02.)호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9.15.(수) ~ 2021.9.29.(수) ▶ 14일간
나. 대 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