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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최○선)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68
첨부파일

1. 괴정2-9814(2021.09.02.)호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9.15.() ~ 2021.9.29.() 14일간

  . 대    상 : 1세대 1붙임참조

  .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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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이선영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