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기간: ‘21. 10. ~ 12. (한시 사업) 지원대상: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 (재 산) 3.5억원 이하 - (금 융)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 ▹ | 지원결정(24시간) | ▹ | 지급(48~72시간이내) | ▹ | 사후조사 후 관리 |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읍면동 사례회의 활용 등) |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3회) |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
제외대상: 정부 긴급복지 지원금 수령자 등 신청문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사하구 복지정책과 ☎ 051-220-5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