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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안내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17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시행 안내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10. ~ 12. (한시 사업)

 지원대상: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 (재    산) 3.5억원 이하

          - (금    융)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 최대3)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지원결정(24시간)

     

     

지급(48~72시간이내)

     

     

사후조사 후 관리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읍면동 사례회의 활용 등)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3)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제외대상: 정부 긴급복지 지원금 수령자 등

 

신청문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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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이선영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