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4.30.(금) ~ 2021.5.10.(월) ▷ 10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행정사항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 2021.5.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