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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세대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괴정4동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105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4.30.() ~ 2021.5.10.() 10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붙임 참조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행정사항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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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4동 한수연 (051-220-5092)
최근업데이트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