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03년 ~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초·중·고재학생 포함)
* ‘03년 ~‘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
* ‘03년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40시간(561천원)
❍ 지원기간 : 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차 말일까지 이용가능(‘21.12.31. 이후 이용불가)
※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5월 3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청구 가능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