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이 카메라는 범죄, 무단투기 예방 및 재난감시 등 다목적용으로 사용됨)
3. 설치(예정)장소 : 9개소 (붙임 설치위치도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4. 12. ~ 5. 03.(20일간)
5. 단속구역 및 운영시간 : 카메라로부터 150m 내외 / 06:00 ~ 23:00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051)220-4559
다. 제출기한 : 2021. 5. 03.까지
라.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마. 문 의 처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051)220-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