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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거주지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04. 23. ~ 2021. 05. 10.
○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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