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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사자(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1276
첨부파일

기관 종사자(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대상 결핵검진 안내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의거,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르면,

결핵검진(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면역학적인 검사)은 기관 소속 중에 1회 실시(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인정) 하여야합니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실시)

 

*미실시한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국가결핵안심사업으로 2017년(본격추진)~2019년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이미 받은 종사자는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051-220-5995, 5786, 5768, 5767)로 문의하셔서

검진 내역을 확인 후 보건소 결핵관리실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은

붙임과 같이 부산광역시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하오니, 검사비용, 검사가능 시간 등은 해당의료기관에  전화문의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051-220-5995, 5786, 5768, 5767)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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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황주희 (051-2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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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