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종사자(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대상 결핵검진 안내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의거,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르면,
결핵검진(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면역학적인 검사)은 기관 소속 중에 1회 실시(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인정) 하여야합니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실시)
*미실시한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국가결핵안심사업으로 2017년(본격추진)~2019년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이미 받은 종사자는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051-220-5995, 5786, 5768, 5767)로 문의하셔서
검진 내역을 확인 후 보건소 결핵관리실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은
붙임과 같이 부산광역시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하오니, 검사비용, 검사가능 시간 등은 해당의료기관에 전화문의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051-220-5995, 5786, 5768, 5767)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