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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제1군감염병제2군감염병제3군감염병제4군감염병제5군감염병지정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 :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6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11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19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18종)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요(6종) 유행 여부조사·감시요(17종)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 루스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마버그열라싸열,에볼라열 등)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전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군 법정 감염병 환자, 홍역환자, 결핵환자)
    • 세대주, 세대원
    •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예배장소, 항공기, 선박, 열차등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 신고방법
    •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is.cdc.go.kr)
    • 감염별 발생 신고서 작성 후 사하구보건소 보건과 FAX (220-5709)

신고의무자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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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이혁재 (051-220-0162)
최근업데이트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