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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접수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30~2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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