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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0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접수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30~2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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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1동 박형길 (051-220-5271)
최근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