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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4.22. ~ 2021.05.02. (10일간)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 한OO (1세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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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1동 박형길 (051-220-5271)
최근업데이트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