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5.04. ~ 2021.05.12. (8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2021.05.12.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