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도움말
정보화교육
감천문화마을축제
고시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05. 24. ~ 2021. 06. 08. ▷ 16일간 나. 대 상 자 : 1명 ▷ 붙임참조 다.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