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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1.05.24 조회수 84
첨부파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05. 24. ~ 2021. 06. 08. ▷ 16일간     
  나. 대 상 자 : 1명  ▷ 붙임참조
  다.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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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1동 박형길 (051-220-5271)
최근업데이트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