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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6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공고 제2021-13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장

     

   1. 공고기간 : 2021. 5. 3. 2021. 5. 18.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명/물건

*/대구달성다56**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길 **-*,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역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미가입 일수

1(2020.10.19.~2020.10.19.)

부과금액

9,000(대인1:6,000/ 대물:3,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구지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금융기관,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최초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 최고 77% 부과)이 부과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구지면 지역개발팀(053-668-578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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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2동 정혜선 (051-22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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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