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호(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7.15. ~ 2021.7.22.(7일간) (◁초일불산입)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정** 등 3세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