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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따른 최고공고
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4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1. ~ 2021. 7. 29. ▷ 8일 이상
   2. 공고대상 : 누*티녹투이 등 1세대 1명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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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2동 정혜선 (051-220-5301)
최근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