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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공고)
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5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호(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7.23. ~ 2021.8.3.(11일간) (◁초일불산입)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정** 등 3세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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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2동 정혜선 (051-220-530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