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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56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30. ~ 2021.12.15. (15일)

  2. 공고대상 : 2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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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2동 정혜선 (051-220-5301)
최근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