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총무과)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회명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일자 2017.06.28.
설치근거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5명 당연직 8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7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