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해양수산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02.03.06.
설치근거 수산업법 제95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5명 당연직 2명 임기 4년
부위원장 경제혁신국장 위촉직 13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1회 1회 2회 3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