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 협의체
위원회명 다함께돌봄협의체 설치일자 2019.07.23.
설치근거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설치구분 조례강행
설치목적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교류 및 연계협력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
구성현황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7명(여5)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0년 2021년 2022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 -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