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생활보장과)
노숙인시설입퇴소심사위원회
위원회명 노숙인시설입퇴소심사위원회 설치일자 2015.02.01.
설치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노숙인시설 입·퇴소 적격여부 심사
구성현황 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위원수 8명 당연직 1명 임기 3년
부위원장 - 위촉직 7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2회 - 2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