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가족행복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회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일자 2010.12.30.
설치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구성현황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가족행복과장 위촉직 7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3회 - 2회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