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회명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일자 2020.05.14.
설치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사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사항 등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 1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