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일자리복지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명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일자 2017.08.30.
설치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6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4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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