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일자리복지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명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일자 2017.08.30.
설치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6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4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 1회 -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