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일자리복지과)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6조
위원회명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일자 2025.05.07.
설치근거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6조 설치구분 조례임의
설치목적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20명 당연직 3명 임기 3년
부위원장 정승진 위촉직 17명(여7)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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