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일자리복지과)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6조
위원회명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일자
2025.05.07.
설치근거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6조
설치구분
조례임의
설치목적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20명
당연직
3명
임기
3년
부위원장
정승진
위촉직
17명(여7)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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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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