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도시재생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舊 경관위원회)
위원회명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舊 경관위원회) 설치일자 2009.01.01.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44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이 상 진 위촉직 40명(여10)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4회 1회 1회 2회 2회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