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회명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일자 2025.12.26.
설치근거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통합돌봄 지역계획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5명 당연직 5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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