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회명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일자
2025.12.26.
설치근거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통합돌봄 지역계획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5명
당연직
5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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