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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2차 실시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769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2차 납부유예'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부산도시가스로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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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유예 대상자는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단,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신청방법)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1544-0009)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부유예 신청후 1개월 이내 사후제출)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첨부] 

1. 추진계획 1.

           2. 산업부 보도자료 1.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  .

 



문의 : 051-22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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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