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2차 납부유예'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주)부산도시가스로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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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유예 대상자는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단,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신청방법)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1544-0009)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부유예 신청후 1개월 이내 사후제출)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첨부]
1. 추진계획 1부.
2. 산업부 보도자료 1부.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
문의 : 051-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