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 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20. 10월 ~ 2021.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부산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