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6861(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이 2019.3.14. 제정(법률 제15483호) 시행되었으며, 각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식품표시광고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중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정 통합 3. 따라서 유예기간 종료 후 2021. 3. 14.부터 시행되는 표시 또는 광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영업자께서는 개정사항 및 시행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 규정 조문 |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 영업소 명칭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영업소 명칭을 포함하여「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 위반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참고로「약사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개정 규정 조문 | 주요내용 | [별표 2]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및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 시 별도 표시 생략 규정 |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 시 주의문구 표시 |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 [별표 3] | 축산물의 한자나 외국어 표기 시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 | 글자비율(장평) 및 글자간격(자간)에 관한 표시 *‘21.12.31.까지 계도기간 부여(관련: 식품표시광고정책과-2495호,‘21.2.18.) | [별표 4] | 코코아가공품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이외의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규정) * (참고)「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97호,‘19.10.28.)에 따라 부칙 개정 조문 | 주요내용 | Ⅱ. 공통 표시기준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주류,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위탁생산제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제1호바목 |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 사용 시 ‘조리예’ 등 문구 표시 | 식용란, 닭·오리의 식육 정보표시면에 표·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기준 |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인삼열매로 표시 | Ⅲ.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 | 해동 가능 식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에 해동업체 정보 표시 | 과·채주스,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해동 판매 시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문구 신설 | 메주의 대두함량의 표시 | 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의 주표시면에 사양벌꿀임 나타내는 문구 표시 |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표시 |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은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시 기재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 | 식육가공품, 알함유가공품의 가열처리에 따라‘살균제품’,‘멸균제품’, ‘비살균제품’ 표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과 사용된 케이싱에 관한 표시 |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의 경우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 표시(다만, 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제외 할 수 있음) |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동에 관한 표시사항 | 『별지1』 | 제품명에 원재료 및 성분의 통칭 명칭 사용 시 글씨크기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 식육에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표시한 경우 ‘기계발골육’ 등의 표시사항 | 도 3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의 열량 등 글씨 크기에 관한 사항 |
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규정) 조문 | 주요내용 | 제2조제3호 |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 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광고(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 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 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 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 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2)「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
끝.
문의 : 051-220-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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