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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공중위생업(목욕장, 이‧미용, 숙박업)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369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대상 : 2그룹시설 목욕장업 79개소, 3그룹시설 이미용업 1,180개소 및 기타시설 숙박업 85개소
2. 적용기간 : 2021.7.21.() 00:00 ~ 8.1.() 24:00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3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준수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1),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등

       * 미용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1)

       * 숙 박 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등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감염병예방법 제42),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문의 : 051-220-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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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