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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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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033
첨부파일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21. 10. ~ ‘21. 12. (한시 사업)

 

2. 지원대상: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3.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 (재    산) 3.5억원 이하

    - (금    융)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 최대3)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4. 문 의 처: 콜센터  120(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220-5537

   ** 정부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 051-2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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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