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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280
첨부파일

2022. 1. 28.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개요

 

    ○ 시행시기 : 2022. 8. 1.부터(부산시 자치구 단속권한 이관)

     ※ 계도 및 홍보기간 ; 2022. 1. 28. ~ 7. 31.

 

    ○ 대상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충전시설의 충전추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차

 

  ○ 단속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름)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사진 촬영/앨범

   선택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친환경차충전구역

사진 촬영/앨범

   사진촬영

     

     

     

     

     

     

     

발생지역

   위치 찾기

     

내용 입력

     

휴대전화

     

제출

발생지역위치찾기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정확한 신고 대상 위치, 차량번호 등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900)

자동 표시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신고내용 공유동의

  확인 후 제출

 

  ○ 신고기준

    1)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 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최대 4)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법령에서 정하는 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한 경우

    

급속 충전구역

완속 충전구역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최초 촬영사진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최초 촬영사진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2)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3) 충전구역 안내표시,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영상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4)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여야 함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업로드 등 불가

 

** 처리 불가 신고사항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2)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위치와 신고위치가 불일치하여 위반위치 확인이 불가할 경우

    4)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처리 불가
2대 이상 차량을 신고 원할 시, 1대씩 각각 신고

    5)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6)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불가 발생위치와 신고시간이 증빙되지 않음

 

  ○ 단속 예외시설 운영





운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운영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①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②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운영 조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및 운영 관련 증빙 자료 관리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구역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경우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부과

금액

10만원

20만원

10만원

- 첨부파일 홍보물 참조



문의 : 051-22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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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