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8.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개요
○ 시행시기 : 2022. 8. 1.부터(부산시 ☞ 자치구 단속권한 이관)
※ 계도 및 홍보기간 ; 2022. 1. 28. ~ 7. 31.
○ 대상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충전시설의 충전추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차
○ 단속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름)
○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 |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
▸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 ▸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신고 |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친환경차충전구역 |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
| | | | | | |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 | ⑥ 내용 입력 | | ⑦ 휴대전화 | | ⑦ 제출 |
▸발생지역→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 ▸정확한 신고 대상 위치, 차량번호 등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900자) | ▸자동 표시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 ▸‘신고내용 공유동의’란 확인 후 제출 |
○ 신고기준
1)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최대 4장)
※ 단,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법령에서 정하는 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한 경우
급속 충전구역 | 완속 충전구역 |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
2)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3) 충전구역 안내표시,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영상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4)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여야 함 ※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업로드 등 불가
** 처리 불가 신고사항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2)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위치와 신고위치가 불일치하여 위반위치 확인이 불가할 경우
4)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처리 불가
※ 2대 이상 차량을 신고 원할 시, 1대씩 각각 신고
5)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6)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불가 ※ 발생위치와 신고시간이 증빙되지 않음
○ 단속 예외시설 운영
운영 근거 :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운영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①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②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운영 조건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및 운영 관련 증빙 자료 관리 |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구역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충전구역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경우 |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부과 금액 | 1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첨부파일 홍보물 참조
문의 : 051-22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