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는 ’22.10.24.~‘22.12.25. 중 방문 조사 없이 유선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①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② 정부24 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