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나. 공고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2. 모집기준
가.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나. 신청자격
◦ 공고 완료일(‘23. 2. 16.)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7일간)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전자우편 heeyun@korea.kr)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 마감일(‘23.2.23.) 18시까지 도착 되는 신청서까지 유효
문의 : 051-220-4596